"동아, 편법적 경영승계로 대주주이익 극대화"
- 가인호
- 2013-01-23 14:07: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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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기관투자자-국민연금 등 분명한 입장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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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실련은 동아제약 지주회사 전환으로 박카스 사업이 강신호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이 대주주인 비상장기업 동아제약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현재 주주들은 지분의 63%는 전문약 사업을 담당하는 동아에스티 주식으로, 나머지 37%는 홀딩스 주식으로 나눠 갖게 되지만 신설되는 동아제약 지분은 100% 홀딩스가 보유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와관련 경실련은 편법적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새로운 비상장법인인 동아제약을 만들고 여기에 핵심 수익원인 박카스 사업이 속할 경우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보장되는 주주로서의 직접적인 권리행사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재무구조의 투명성 저하에 따른 주주가치의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주회사 전환에 따라 박카스 사업은 주주의 감시를 받지 않게 되면서 대주주로의 이익 유출을 막기 어려워져 재무구조의 투명성이 저하되고, 대주주의 이익은 극대화되는 반면 소액주주 이익은 줄어들게 되는 등 주주가치가 훼손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동아제약의 기업경영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동아는 그간 탈세를 비롯한 공정거래법 위반, 형제간 갈등, 리베이트 문제 등으로 불법행위와 경영상의 문제를 드러냈다며, 이런 기업이 지주회사 전환, 비상장법인 설립, 핵심사업의 비상장사 편입 등이 이루어질 경우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편법 상속, 대주주 이익 극대화 등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동아제약의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경영권 편법 승계, 주주가치 훼손 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소액주주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경실련은 동아제약 지분 9.39%를 가진 국민연금은 소액주주와 국민적 관점에서 의결권 행사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동아제약 지주회사 전환 과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며, 소액주주와 경제민주화 실현의 입장에서 동아제약이 건전한 지배구조로 개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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