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심평원' 설립 어불성설…공보험 훼손위한 꼼수"
- 김정주
- 2013-01-29 12:2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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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천 보좌관, "심평원에 심사 위탁"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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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원 설립논란 국회 긴급토론회]
민간 실손보험의 과잉·허위 청구와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정보원 설립보다는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민병두·이학영 의원실 주최로 오늘(29일) 낮 국회에서 열릴 '보험정보원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발제를 맡은 최병천 정책보좌관(민병두 의원실)은 이른바 '민간심평원'으로 일컬어지는 보험정보원 설립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발제문을 보면, 민간 실손보험은 과잉·허위 청구(보험사기)와 비례보상·중복가입, 환자 개인정보 관리, 보험사 간 중복투자 등 운영상의 문제가 산적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산하에 보험정보원을 설립해 실손보험 심사를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보험정보원 설립은 건강보험제도를 훼손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환자들의 병력을 담은 막대한 개인정보가 집약돼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 보좌관은 보험정보원 설립이 아닌 해당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 관리하는 해법을 제시했다. 보험사가 개별 건수로 심평원에 심사를 위탁하되, 원가에 해당하는 심사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금융위가 주장하고 있는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문제도 보험정보원 설립이 아닌, '급여 내 본인부담금'을 없애는 방안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보좌관은 "민간위탁 대행기관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민간심평원'의 기능을 맡게 될 수 있는데 실효성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덕적 해이 방지도 '급여 내 본인부담금' 보장을 없애는 것이 공보험을 훼손시키지 않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심평원 위탁심사를 통한 비급여 관리방안도 제안했다. 먼저 비급여를 코드화한 뒤 가격 표준화를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급여화시키는 3단계 조치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위는 '민간심평원'을 설립해 논란을 부추길 게 아니라 오히려 60세 이상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실손보험의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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