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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원 등 공공기관 지정…경영공시 등 공개

  • 최봉영
  • 2013-02-01 11:05:19
  • 요약
  •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서 확정…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유형변경

의약품안전관리원 등 3개 보건의료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영공시 자료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또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기관 유형이 변경됐다.

31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지정 이후에는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각종 규율을 받게 된다.

복지부 산하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보건의료연구원, 식약청 산하 의약품안전관리원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시에는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 최소한의 규제만을 받는다.

또 복지부 산하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다.

이 경우에는 경영평가, 예산편성 등 경영지침에 대해 공공기관 운영법의 적용을 받아 관리가 강화된다.

한편, 올해에는 10개 기관 신규지정 등으로 총 295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보건의료 관련 기관 공공기관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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