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간호법 추가 발의…"1인당 환자수 법제화"
- 이정환
- 2024-06-28 11:34: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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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간호사법안, 의료대란 위기 모면용 돼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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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담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간호인력지원센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간호 서비스 향상, 간호사 전문성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 규정을 담았다.
앞서 당론 채택된 강선우 민주당 의원 간호법 제정안에 더해 추가 간호법 발의로 간호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와 1인당 환자 수 축소를 위한 국가 책무를 명확히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간호사 교대근무제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 간호 인력의 출산·육아 등 휴가, 교육훈력에 따른 상시 추가 정원 배치 등 내용도 명기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간호사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며 "국민의힘 법안이 의료대란의 급박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간호법은 더는 정략적 이해와 정쟁 희생양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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