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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혁신형 개량신약' 기술도 20% 세액공제 받는다

  • 강신국
  • 2013-02-12 12:24:47
  • 기재부,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15일 공포

혁신형 개량신약 기술도 R&D비용의 20%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을 거쳐 세법 시행령 수정안을 확정하고 15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 제약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 R&D세제지원 대상에 혁신형 개량신약이 포함됐다.

R&D비용의 20%(중소기업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은 백신, 임상평가기술, 혁신형 개량신약 등 총 3개 분야로 늘어났다.

기재부는 "제약 산업의 신약연구개발 및 미래 성장동력 R&D 지원을 위해 조특법 시행령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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