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처방전 2매 발행 위반시 행정벌이 적절"
- 최은택
- 2013-02-15 06: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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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직능발전위서 제재방안 결정…천연물신약 정체성도 확립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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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수단은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등 행정벌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또 천연물신약에 대해서는 정체성을 먼저 확립한 뒤 양한방 의사간 처방논란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4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직능발전위) 회의에서 앞서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날 직능발전위에는 간호인력 개편방향, 천연물신약 논란 해결방안,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제공 의무화 등 3가지 안건이 상정됐다.
이 과장은 먼저 "처방전 2부 발급과 조제내역서 제공 의무화는 환자의 만족도와 알 권리 제고라는 원칙 아래 각 단체가 수용 가능한 중재안을 도출한다는 목표로 토론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남윤인순 의원이 관련된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면서 "의무부과에 따른 제재방안을 다음달 회의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무 위반 시 제재방안으로는 "남윤인순 의원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제안했는데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등 행정벌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귀띔했다.
직능발전위가 제재수단으로 행정처분을 선택할 경우 국회를 거치지 않고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반면 과태료로 결론이 나면 위임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직능발전위는 천연물신약 논란과 관련해서는 개발과 허가 과정에 대해 식약청과 제약사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제약사는 동아제약, 녹십자 2개 업체 관계자가 출석했다.
이 과장은 "천연물신약 논란도 다음 회의에서 각 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천연물신약은 한방 치료법을 식약청 고시를 적용해 전문약으로 허가하고 있다"면서 "법률 체계상 불분명한 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의를 재설정하고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필요하다면 법령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이어 "그 다음에 갈등사안인 처방권 논란 등에 대해 검토하게 될 텐데 대략 상반기 중에는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의사협회가 의뢰한 처방권과 관련한 유권해석은 상반기를 넘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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