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임상 1·2상, 혁신형 개량신약 세액공제율 상향
- 최은택
- 2013-02-15 10:01: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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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세제지원 대폭 확대...340억 규모 혜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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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오늘부터 시행]
연구개발비 투자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율 상향 적용 대상에 백신과 화합물 신약 임상 1~2상, 혁신형 개량신약이 추가된다.
이에 따른 세금감면 효과는 34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복지부는 오늘(15일)부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발효돼 제약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신성장동력산업분야 대상기술에 백신이 추가됐다. 종전에는 유전자치료제, 항체치료제, 줄기세포치료제, 바이오시밀러 4개 항목만 지정돼 있었다.

혁신형 개량신약 개발·제조기술은 DDS(약물전달시스템), 염변경, 이성체 제조, 복합제 제조, 바이오·나노기술과의 융합 등의 기술을 통해 기존 신약보다 안전성, 유효성, 유용성(복약순응도, 편리성 등), 효능 등을 현저히 개선시킨 개량 신약의 개발.제조 기술로 정의됐다.
법인세액 공제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25%에서 30%, 대기업은 3~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2011년 제약산업 R&D 투자기준으로 올해 340억원 규모의 세금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또 지난해 11월 제약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약 R&D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확대는 물론 장기.저리의 정책융자와 공공투자펀드 지원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성장동력산업 정책 투·융자 프로그램은 ▲수출입은행의 PF대출, 시설재 수입자금대출, 해외사업자금 대출 등 종합금융 지원 ▲정책금융공사의 시설·운전자금 대출 대상 금리·규모(최대 1000억원)·기간(최대 10년) 우대 ▲지경부 바이오펀드의 중소·중견사 R&D 프로젝트, 장기(8년)·안정 투자(총 500억원) ▲서울시 바이오펀드의 중소·벤처사 R&D 프로젝트, 장기(10년)·안정 투자(총 750억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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