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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약국이 처방 80% 독식…1층 약국만 죽어나죠"

  • 강신국
  • 2013-02-21 12:21:39
  • 고양시약, 층약국 난립제한 방안…컨설팅 업자 불법행위 차단

컨설팅 업자와 결탁해 위장점포과 함께 입점하는 층약국으로 인해 1층 약국들이 고사위기에 처하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지역약사회가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21일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최일혁)에 따르면 층약국 개설 후 다중이용시설이 폐점했어도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에 전용 복도'가 설치된 것으로 해석해 층약국 개설등록취소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가 발목을 잡고 있다.

층약국의 폐해 이슈화
즉 층약국이 일단 개설 등록 되면 다중이용시설이 폐점해도 수사권이 없는 행정공무원이 위장점포였음을 밝혀내 약국 개설등록취소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약국개설 전문중개업자는 이러한 법 조항과 판례를 악용해 층약국 개설의뢰 약사와 결탁, 층약국 자리를 임차해 분할하고, 위장 다중이용시설을 설치 후 층약국 개설등록신청을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건물 1층 약국은 다중이용시설이 위장점포라며 개설등록을 해주면 안된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애매한 법 조항으로 인해 1층 약국, 층약국, 전문중개업자 및 담당공무원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전문중개업자의 위장점포 설치수법은 날로 교묘해져 초기에는 폐점에 대비해 잉크충전소, 책대여점, 과일쥬스매장 등 시설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 업종이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문중개업자들의 기업화, 전문화로 인해 휴대폰매장, 네일아트점 등 층약국개설 성공시 폐점하고 다른 곳으로 시설을 이전해 재사용 할 수 있는 업종으로 확장돼 가고 있는 추세.

중개업 외에 인테리어업도 개업하는 전문중개업자의 기업화로 층약국 개설자리가 나타나면 중개업자가 미리 임차계약을 체결해 약국자리와 다중이용시설자리(소규모)로 분할하고 입점희망 약사를 구하게 된다.

이후 다중이용시설 인테리어를 최소한으로 갖추고, 명목상 영업개설자(관련업종 자격증소지자 등)와 종업원을 직접 모집해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후, 허가관청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사를 못하는 점을 악용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후 실제 관리는 전문중개업자가 하면서, 겉으로는 정상적 영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일단 약국개설등록이 되면 위장 다중이용시설을 폐점하고 다른 곳으로 시설물을 이전해 동일한 수법으로 위장점포를 이용, 약국개설을 하고 있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약사회가 제안한 법 개정 방안
이에 고양시약사회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약사법 시규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명문규정을 둬 약국개설 전문 중개업자의 횡포로 인한 약사의 재정적 피해와 허가관청, 약사 및 중개업자간의 행정적,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즉 약사법 시규 7조와 의료법 시규 25조에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다중이용시설이 1년이상 계속 영업을해 영업실적이 있을시에는 법 제20조제5항제4호의'전용(專用)복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자는 것이다.

최일혁 회장은 "처방전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을 추구하는 약사들의 심리를 이용해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층약국 입점을 기획하는 약국개설전문 중개업자들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실제 층 약국의 동일층 의료기관 처방전 수용율은 평균 80%를 상회한다"며 "가까운 1층 동네약국이 몰락하는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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