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시중에 유통되는 약 1000여 종 수거 검사
- 최봉영
- 2013-02-23 06:4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상반기 정기감시·3분기 기획감시 예정
- AD
- 6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수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회수되거나 폐기조치 될 수도 있다.
21일 식약청에 따르면, 유통의약품 품질 관리 제고 일환으로 수거·검사를 기획했다.
올해는 위해우려 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총 1010종에 대해 수거·검사할 예정이다.
대상의약품은 ▲3년 간 품질 부적합 업체 품목 등 부적합 우려 의약품 ▲약사법 위반 업체 품목 ▲위해발생 의심품목 등이다.
식약청은 1000여종 중 상반기에는 700여종의 품목을 선정해 지정조사를 진행한다.
또 나머지 300여개 품목은 시도별 자율 기획수거를 통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시도 협업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중복 수거를 막기로 했다.
수거된 의약품은 식약청이나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성상·함량·용출·붕해 등 품질 조사를 받게 된다.
품질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 받은 경우, 판매중지나 회수명령, 폐기 조치 등이 내려지게 된다.
사안에 따라서는 품목허가 취소처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확산 '조제약국' 몸값 상승…권리금만 조제료에 30배
- 2동광제약 '인데놀정', 작년 이어 올해도 불순물 이유 대량 회수
- 3한미약품, 릴리에 바이오신약 기술 수출…1조8000억 규모
- 42년 새 12건, 11조원 딜 성사…K-바이오에 꽂힌 릴리
- 5"보건의약 발전 이끈 동반자...의약계 눈과 귀 기대"
- 6적극 지원과 보안 차단…제약바이오, AI 대하는 자세 온도차
- 7일동 국내 판권 보유 코로나치료제 ‘조코바’ FDA 허가
- 8엑스탄디·엔블로 차액정산 주의보…약가유연제에 손실 우려
- 9해외 원정치료 없다…복지부 "K-바이오 규제특례 성과"
- 10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선임 잡음...노조 "이사장 퇴진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