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 MRI·CT 설치기준…"법개정 시급"
- 영상뉴스팀
- 2013-02-27 06: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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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의료장비 설치조건 '200병상'…"선진국, 규제장벽 없고 시장에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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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개정 여론. 최근 영상의학과의 새로운 화두입니다.
특수의료장비란 MRI, CT, 유방촬영 장치를 말합니다.
관련법규(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동활용병상 200병상 이상을 확보해야 병원 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가 특수의료장비 규제장벽을 200병상 확보로 높여 놓은 이유는 과잉진료를 차단하고 의료비 과다지출을 막는데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시대착오적 법규라며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병상확보와 특수의료장비 촬영 및 판독은 관련성이 낮아 그야말로 제재를 위한 법규라는 것이 영상의학과 개원의들 중론입니다.
[멘트]A영상의학과 원장: "의원들이 요즘 경영 여건이 나빠지니까 폐업도 많이 하고…. 추세가 병상 수를 줄이는 추세잖아요. 기존에 (영상의학과)운영하는 데는 (병상 수)모자란다고 다시 채워 넣으라고 그러면 참 난감하거든요."
[멘트]B영상의학과 원장: "검사를 하는데 꼭 병상 수와 관련이 있어서 MRI·CT 검사를 하지는 않거든요. (MRI·CT 도입)초창기에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요즘은 이미 (MRI·CT가)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특수의료장비 진입장벽을 병상 수로 묶어 놓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멘트]다국적 의료기기업체 관계자: "글로벌 마케팅 시장에서 봤을 때, (MRI·CT 설치 시)국가별로 진입장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수로 규제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단지 철저한 품질관리를 해서…."
때문에 대부분의 영상의학과 개원의들은 '규제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즉 200병상 진입장벽이 과잉진료·의료비 과다 지출을 염두에 둔 규제라면 '진료비 청구 감사' '영상장비 관리 실태 점검' 강화 등 그에 합당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차선책 모델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B·C지역(시·군·구)에 MRI·CT를 구비한 영상의학과가 3곳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3지역 내 영상의학과별 평균 거리를 산출하고 각 영상의학과 포지션별 인구밀도를 계산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방식의 설치기준이 만들어 지면 신규 병원 진입 시 이를 적용하자는 논리입니다.」
현실을 반영한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개정 여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여전히 귀를 막고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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