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릴린타, 내일부터 아스피린과 병용시 1년이내 급여
- 최은택
- 2013-02-28 16: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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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고시...엔브렐, 소아까지 확대 적용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28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브릴릴타는 허가사항 범위(급성관상동맥증후군) 내에서 아스피린과 병용 투여시 1년에 한해 급여가 인정된다.
또 리피드(스모프리피드20%주 등) 주사제는 필수지방산 공급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 2회, 수액공급을 제한하는 환자 등의 칼로리 공급목적으로 투여시 각각 급여가 적용된다.
엔브렐주사는 급여대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6~17세의 만성 중증 판상 환자까지 확대된다. 12주간 사용한 뒤 평가를 거쳐 PASI가 75%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3개월간 더 투여할 수 있다. 재투여가 필요한 때는 투여기간에 대한 지침을 따라야 한다.
이밖에 인베가서스티나주사, 리스페달콘스타주사, 니페디핀 경구제, 철분주사제, 페가시스주와 페가시스프리필드주 등의 급여기준도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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