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제약 리베이트 연루 의약사 처분 여부 불분명"
- 이탁순
- 2013-03-06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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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수수자 조사자료 없어 근거 불확실...관련 소송 판단 따라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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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곧바로 처분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수사가 제약사만을 대상으로 진행해 의·약사에 대한 수사기록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해 4분기 수수자 조사없이 내린 또다른 리베이트 관련 사건 처분에 대해 일부 의료인이 반발해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법원 판단이 이번 사건 처분의 방향키가 될 전망이다.
6일 복지부 담당자는 전화통화에서 "의료인이 복지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 이번 사건에 대한 의·약인에 대한 처분을 진행할 것"이라며 "처분시기는 재판종료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언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가 말한 행정소송은 지난해 4분기 내린 리베이트 혐의에 대한 의약인 처분이 부당하다며 관련 의약인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소송이다.
복지부는 당시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조사내용이 없었지만, 제공업체 수사자료에 명시된 수수자의 기록을 토대로 의약인에게도 처분을 내렸었다.
그동안 복지부가 내린 리베이트 수수자 처분 대부분은 의약인에 대한 수사기록도 포함돼 있어 처분근거가 충분했지만, 이번 중견제약 사건과 행정소송의 빌미가 된 작년 또다른 리베이트 사건은 수수자에 대한 처벌기록이 없다.
따라서 복지부는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 결과를 확인한 다음 신중하게 이번 사건 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또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사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확정된 약사들도 처분 대상"이라며 "약사들도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해당 제약사의 리베이트 혐의를 확정하고, 약사들에게 지급된 수금할인 비용(일종의 백마진)도 리베이트라고 판단했다. 다만 2010년 11월 약국 수금할인이 정당화되면서 합법화 이전 혐의만 인정했다.
복지부가 법원 판결에 따라 처분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2010년 11월 이전에 이 사건 해당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약사들도 처분이 불가피해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검찰쪽에서 수사자료가 전달되지 않은 상태"라며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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