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강의는 40분에 50만원…동영상엔 벌금?
- 최은택·어윤호
- 2013-03-18 12: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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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한 리베이트 쌍벌제…"우산 줘도 걸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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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이 언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좋은 파트너가 돼야 할 의료계와 제약업계 관계가 서먹해졌다.
논란은 동영상 강의의 위법성 여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의 휴대폰에서는 쉴새 없이 통화수신음이 울린다.
송 대변인은 "벌써 100통화가 넘었다"고 말했다. 동아제약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회원들의 문의전화들이다. 송 대변인은 거침없었다.
동영상강의를 촬영하고 2000만원을 받는다? 우리가 나서서 구제할 까닭이 없다. 그런데 300만~400만원을 받았다면 말이 달라진다. 더구나 법률 검토결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촬영에 응했다면.
검찰은 대행사를 통한 의사들의 동영상강의를 신종 리베이트 수법으로 단정하고 일괄 기소했다. 강의는 해당 의사가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투약에 따른 효과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강의료는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공정경쟁규약에도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하지만 대략 시간당 50만원, 하루 100만원 범위에서 암묵적으로 허용된다. 현장에서는 40분 강의에 50만원이 주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복지부도 쌍벌제 법령 유권해석에서 처방대가가 아닌 적정수준의 강의료는 문제될 게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처방대가 아닌 적정수준 강의료는 괜찮다는데…
동아제약 사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동영상 강의의 가치다. 송 대변인은 동영상 강의를 리베이트로 취급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건건이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영상 강의는 해당 의사 고유의 지적산물이라는 점에서 가치는 더 클 수 있다.
정부 측 관계자도 "강연료가 100만원이라면 동영상강의의 가치는 그 보다 더 크게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하나는 실체적 진실이다.
가령 동아제약이나 대행사는 처방을 유도할 목적으로 동영상 강의를 제안했더라도 해당 의사가 순수 강의목적으로 이해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위법성 여부를 제약사에게 확인한 의사라면 더욱 그렇다.

쌍벌제 법령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령상으로도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한 제약사는 자사의 제품명이 새겨진 우산을 의사들에게 제공했다가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공정경쟁규약에서는 1만원 이하의 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약사법상으로는 7가지 허용된 항목 이외에는 일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한 대형로펌의 변호사는 "공정경쟁규약과 쌍벌제 상의 불일치도 문제이지만 이런 부분까지 규제해 처벌하는 것은 법상식상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식사비, 수금할인, 자문…위험한 경계 끝이 없다
다른 제약사는 식대가 문제가 됐다. 공정경쟁규약을 지켜 5만원을 넘지 않게 사용했는데도 동석자 명단을 기입해 놓지 않아 순식간에 '범죄'(리베이트)를 공모한 부적절한 식사자리로 변질돼 버렸다.
3~4명이 함께 식사를 하면 15만~20만원 범위내에서 접대가 가능하지만, '000 외 2인' 식으로 기재했다가 비용이 과하다는 이유로 다른 위법행위와 함께 범죄일람표의 한 구석을 차지했다.
서울의 한 약국은 결제할인율 범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처벌선상에 올랐다. 현행 법령은 수금과정에서 마일리지(1%)를 포함해 최대 2.8%까지 할인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약국은 2.8% 범위를 지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거래 도매상 장부에는 3%로 기재돼 있었다.
이른바 '소사장제' 영업사원이 중간에서 0.2%의 마진을 챙긴 것인데, 경찰은 이런 거래구조를 인정하지 않고 도매상 장부상의 3%를 결제할인율로 적용해 범죄자로 몰아갔다.
이런 경계선은 자문료, 경조사비, 명절선물 등으로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
의료계와 제약업계에서 보건의약산업계판 '장발장'을 양산하는 과잉규제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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