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BDR 파마, '스프라이셀' 제네릭 출시 시도
- 윤현세
- 2013-03-19 08: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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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에 강제 실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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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BDR 파마슈티컬스는 인도 특허청에 BMS의 ‘스프라이셀(Sprycel, dasatinib)' 제네릭 판매에 대한 강제적인 실시(compulsory licence)를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세계 무역 지적 재산권 계약에 따라 많은 국민이 살 수 없는 특정 약물에 대해서 국가는 강제 실시를 시행할 수 있다. 강제 실시가 시행될 경우 특허권이 있는 약물에 대해서도 제네릭 약물 판매가 가능하다.
인도에서 혈액암 치료제인 스프라이셀에 대한 강제 실시가 시행될 경우 다국적 제약사의 또 한번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바이엘의 경우 항암제인 ‘넥사바(Nexavar)'의 강제 실시에 대해 소송을 진행했지만 결국 패소한 바 있다.
스프라이셀의 인도내 치료 비용은 월당 약 3050불 수준. BDR 파마는 지난 4일 약물의 강제 실시를 요청했으며 오리지널 약물의 절반 가격에 제네릭을 판매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BMS는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라며 언급을 거부했지만 인도에서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나트코 파마(Natco Pharma)는 이미 스프라이셀 제네릭 약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 BMS와 법정 소송 중이다.
인도의 제약시장 규모는 130억불 정도. 그러나 시장의 약 90%는 제네릭 약물이 차지하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선진국 시장의 성장 둔화에 따라 인도 시장에 희망을 걸었지만 근래들어 인도내에서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
인도는 화이자의 ‘수텐트(Sutent)', 로슈의 ’페가시스(Pegasys)'와 머크의 흡입형 천식 치료제등의 특허권을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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