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진주의료원 정상화 장관 명령 가능"
- 김정주
- 2013-04-17 17:30: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진영 장관 답변에 반박…"의료법 59조 1항도 명령 효력"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이 진주의료원 업무개시 명령이 의료법상 불가능하다고 피력한 데 대해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오늘(17일) 오전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진 장관은 "진주의료원은 의료인이 진료를 하고 있고, 집단행동을 한 것이 아니므로 59조 2항에 근거한 업무개시 명령을 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59조 1항으로 충분히 명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59조 1항에는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을 위한 필요 등의 경우 포괄적으로 행정지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에 근거해서 업무개시 또는 업무지속명령이 가능하며,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꼭 필요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2차례에 걸쳐 공문을 발송했지만, 이는 단순 행정지도에 불과하다"고 꼬집고, 홍 지사의 행태를 그 정도로 바로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행정법상 지도와 명령은 명백히 다른 만큼 장관이 적극적으로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진영 장관은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난감해 했다.
관련기사
-
진영 장관 "진주의료원 업무개시 명령 불가능"
2013-04-17 11:5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모품 대란 속 '장기 처방' 도마…정부도 자제 요청
- 2신임 심평원장 선임 임박...의사 출신 홍승권 교수 유력
- 3"장기처방·시럽제 자제"...중동사태에 정부 협조요청
- 4삼천당제약 S-PASS 특허…이중 흡수 기반 기술 구체화
- 5대웅 “거점도매 마진 기존 수준 유지…유통 혁신·상생 목적”
- 6"부모 콜레스테롤, 자녀에게 영향"…계희연 약사, 연구 발표
- 7제약업계 R&D 구조 전환…수장 교체·투자 확대 본격화
- 8모기업보다 많은 매출…SK바팜 미 법인 작년 매출 9078억
- 9의약품심사소통단, 올해 본격 활동 시작…AI 심사체계 논의
- 10'스핀라자' 고용량 국내 허가 임박…SMA 치료전략 변화 촉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