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리베이트 근절 한목소리
- 김정주
- 2013-04-18 06: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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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장관, 폐업 불가입장 재확인…리베이트 규제강화 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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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첫 날 종합]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사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미진한 대응을 질타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쌍벌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제약 리베이트를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 마련을 주문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진주의료원 사태 추궁과 제약 리베이트 근절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주를 이뤘다.
진영 장관은 진주의료원 폐업 불가 입장과 리베이트 규제 강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전날 수정 가결된 '지방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문구에 법인 '해산'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쟁점이었다.
원안에는 '폐업'에 대한 문구만 있었는데, 진주의료원 사태처럼 급박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해산'을 추가시켜야 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여당 의원들은 원안 가결을, 야당 의원들은 문구 추가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결국 20분 간 정회를 가진 후 문구를 추가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업무보고가 속개되면서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의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에 대한 공세는 더욱 날이 섰다.
특히 의원들은 오늘(18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진주의료원 폐업 건을 의식해 일제히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촉구하며 대부분의 질의 시간을 할애했다.
지난 16일 복지부가 경남도 측에 폐업 철회와 경영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중앙정부의 대응이 미진해 지방정부가 공공의료 강화 정책에 반하는 결정을 독단적으로 진행하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쏟아졌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행사할 수 있는 법률적 검토 결과를 보고하면서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피력했다.
진 장관은 "관련 의료법 59조 조항은 중 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문제는 2항인 업무개시명령"이라고 답변했다.
조항 속에 '집단'의 문구가 들어있는데 이를 진주의료원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법률검토 의견이 나와서 중앙정부의 제재가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이에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즉각 반박자료를 배포하고 59조 1항만으로도 충분히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하다며 진 장관을 압박했다.
◆리베이트 근절 강화 = 업무보고에서 두드러졌던 또 하나의 사안은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였다.
리베이트에 대한 각 정부부처의 전방위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피해 신종 수법이 생겨나고 있고, 땜질식 임시방편으로 단속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리베이트 주범이 된 복제약은 품질을 통한 경쟁이 불가능한 약품인만큼 리베이트 등을 통한 영업경쟁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과당경쟁 방지책과 의료환경 개선 병행 필요성을 주문했다.
같은 당 이학영 의원은 대학병원 의사들의 제약사 사외이사 취업을 문제삼았다.
이 의원은 "누가봐도 유착관계를 의심케 하는 것"이라며 "이들은 리베이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동익 의원은 급여품목 수가 너무 많아 리베이트를 조장하고 있다며 급여품목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 장관은 리베이트 근절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단속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품목 수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은 쉽지 않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지만, 일부 품목의 수량 조정으로 리베이트가 근절된다면 조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복지부 차원에서 반드시 근절할 수 있도록 사법기관에 강하게 책임을 추궁하도록 절차를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18일) 있을 복지부의 두번째 업무보고는 오후 2시에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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