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지정 요건 정비
- 최봉영
- 2013-04-18 15:43: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임상시험 지정에 관한 규정' 전면 개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업무 수행 중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임상시험 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윤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임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161개소가 지정돼 있다.
주요 내용은 ▲구체적 지정요건(필요한 시설, 인력 등) 정비 ▲신청 시 첨부서류 명확화 ▲실태조사 생략 기준 마련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요건이 구체적으로 정비돼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시장 독식 대형사 Vs 생존 걸린 중소사…공동생동 패권 경쟁
- 2약국 진열·판매금지…살생물 승인제 앞두고 업체들 부랴부랴
- 3췌장효소제 시장 '캡슐에서 알약'으로…대형제약 속속 진입
- 4렉라자·줄토피·트루리시티 7월 약가인하…차액정산 준비를
- 5한미사이언스, 4개월새 주가 46%↓…분쟁 백기사들 평가액 뚝
- 6식약처, 해외 허가 전력 없는 '밈라이로주' GIFT 지정
- 7심평원 빅데이터에 AI 결합…제약·연구 전방위 지원
- 8비보존제약 38호 신약 어나프라주, 국내 안착이 미국행 열쇠
- 9온라인몰·거점도매 확산…의약품 유통 재편에 약국 우려
- 10베믈리아→타프리아로 제품명 바뀌는데…"기존 재고 어떡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