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접수되면 의사 동의 없어도 절차 개시
- 김정주
- 2013-04-25 06: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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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중재원, 관련 법령 개선 검토…현지조사 거부시 처벌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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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시행 후 최대 난제인 조정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복안이다.
대신 의료사고 현지조사를 방해하는 의료기관에 부과했던 형사벌은 행정벌로 수위를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쟁원)은 의료분쟁제도 시행 1년을 평가하고 이 같은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4일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제도 주요 개선 검토내용은 ▲조정개시 절차 개선 ▲간이·신속 절차의 신설 ▲감정위원 정원 확대 ▲비상임위원 판·검사 위촉기준 완화 ▲조정·감정위원 제척사유 완화 ▲처벌 및 과태료 조항 검토 등 6가지로 압축된다.
의료중재원은 먼저 피신청인(주로 의료기관)이 참여 의사를 표시해야 조정이 개시되는 내용을 법률 조항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과제로 선정했다.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정참여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한국소비자원이나 언론중재위원회 등 타 조정기관의 사례도 참고했다. 실제 이들 기관에서는 피신청인 측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의료중재원은 또 간이·신속절차를 신설해 단순 사건에 대해서는 조정부장의 단독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현재 50~100명에 불과한 의료사고감정단을 100~200명으로 대폭 늘려 세부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고, 비상임위원인 판·검사 위촉 기준을 현직에서 경력으로 현실화시키거나 제척사유를 완화시키는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조사단의 현지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할 때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던 조항은 과태료로 조정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오늘(25일) 오후 2시 백범기념관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를 열고 정부와 학계, 법조계, 환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 패널들을 초청해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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