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1년새 2배 껑충…의료계 불참 숙제
- 김정주
- 2013-04-17 06:3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조정성립률은 83% 순항…무과실보상제 등 앙금 여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분석]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1년 성과와 과제

의료중재원은 지난해 8일 시행된 의료분쟁조정제도를 근거로 의료분쟁에서 체력적·비용적 소모전을 최대한 줄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지난 14대 국회 법안 발의 이후 우여곡절을 거쳐 23년만에 마련됐다. 정보의 비대칭에 방치돼 있었던 환자와 시민사회단체는 환호했다. 월 평균 100건이 접수될 정도로 피해 호소가 잇따라 이를 방증했다.
그러나 의료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되고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는 의료계의 반발이 여전해 현재까지도 조정참여 건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만큼 참여 주체의 한 축인 의료계를 설득하고, 보완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의미다.
환자들 23년만의 숙원, 의료피해 상담·신청 폭증
의료분쟁조정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우여곡절 끝에 2011년 국회를 통과해 제도화됐다.
이 법은 지난 14대 국회에서 처음 선보였지만, 의료계의 무과실보상제도 도입 요구로 좌초되고 말았다. 이어 15~18대까지 국회가 구성될 때마다 입법안과 청원안이 단골로 제출됐지만 정부부처 등의 이견과 반대에 번번히 부딪쳤다.
15대 때에는 형사처벌특례제에 대한 법무부의 반대가 있었고, 16대에는 조정전치주의와 무과실의료보상에 대한 관계부처의 반대, 17대에 와서는 입증책임 전환과 임의적 조정에 대한 이견 등이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의료소송은 1심까지 평균 26개월 가량 소요되고, 비용이나 정신적, 시간적 피해 등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소모적인 점, 환자 정보비대칭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제정법률안은 마침내 빛을 봤다.
중재는 최장 4개월 내 결론이 난다는 점에서 양 쪽 모두에게 획기적이었다. 손해배상금을 중재원이 피해 환자에게 대불해 준 뒤 의료기관에게 징수하는 손해배상 대불제도, 산부인과 분만사고를 겨냥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형사처벌 특례제도(반의사불벌죄) 등의 기반도 마련됐다.
정보의 비대칭이 특히 심한 의료계와의 법적다툼이 쉽지 않았던 환자와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환호했다.
중재원 개원 일주일만에 의료사고 피해 상담건수가 700건을 넘어서는 등 관심도 뜨거웠다.
중재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8일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의료사고 피해 상담 건수는 총 3만4553건으로 하루 평균 142건의 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조정과 중재를 신청한 건수는 총 804건이었다.
올해 1분기 신청건수만 놓고 볼 때 월 평균 100건으로, 설립 초 56건과 비교하면 1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제도는 분쟁 당사자 중 한 쪽의 조정·중재 신청이 있으면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해 양 측에 조정을 권고하면서 시작된다.
다른 한 쪽이 이에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되는데, 성립된 조정은 재판에서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니고,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조정이 성립되거나 합의되는 건수는 높다. 지난 1년간 조정성립건수는 133건, 불성립건수는 27건으로 83.1%에 달한다.
문제는 피신청인이 조정 자체에 참여하지 않아 조정이 개시되지 않는 사례가 아직까지도 절반을 넘는다는 데 있다.
지난 1년 간 조정참여율은 39.9%로, 피신청인이 대부분 의료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의사들의 참여 거부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법과 의료중재원 설립 모두 취지는 좋지만 내용은 전혀 도움이 안됐다"며 평가절하했다.
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은 크게 무과실보상제와 감정추천위원회 인적구성의 비전문성, 합의 불발 시 추가 중재 부재, 출석 대리인 범위 제한이 모두 불합리하다는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무과실보상제의 경우 전액 건강보험 재정 또는 기금화를 통해 사실상 전액지원을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송 대변인은 "의료인의 잘못이 전혀 아닐 때에도 30%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의료사고를 일방적으로 의사의 잘못으로 보는 시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14대 국회 때 요구했던 무과실보상제의 취지가 이것이었다는 것이다.
현재 무과실보상제도는 산부인과의사회의 강한 반발로 헌법재판소에 제소된상태다.
또한 동네의원과 같은 1인 의사 의료기관이 분쟁에 휘말릴 경우 대리출석 범위 제한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부딪힌다는 점도 개선 과제로 지적했다.
그는 "소모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고 의료중재원을 설립한 것인데, 일방적으로 의료인에게 비딱한 시각으로 설계돼 있다"며 "이대로는 절대로 의료계와의 골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의료분쟁 조정신청 월 100건 돌파…내과 등이 많아
2013-04-08 06:34:51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콜린알포 점유율 회복 '꿈틀'...급여축소 부담 희석되나
- 2"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3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4집으로 찾아가는 동네약사 서비스 도입...약사 91명 투입
- 5'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6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7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8[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9눈=루테인? 현대인의 안정피로에는 아스타잔틴
- 10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