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약, 약국 법률 지원서비스 개시
- 강신국
- 2013-04-25 14:32: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기선 변호사에 위촉패 전달…긴급 법률구조 등은 무료상담

시약사회는 24일 약사회관 2층 사무국에서 이기선 자문변호사에게 위촉패를 전달하고 본격적인 회원 법률지원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남지역 약사들이 변호사 등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사무국에 유선 신청 접수하면 된다.
접수건에 대해서는 상담시간 및 방법을 신속히 배정해 처리하고, 기본적인 상담과 긴급 법률구조 등에 대해서는 무료로 법률상담이 진행된다.
시약사회는 개인적인 소송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해서도 원가수준의 회원가로 제공,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시약사회는 회원 약국에 대한 부당한 법률적용 및 행정처분, 약사직능에 대한 도전 및 침해 사례라고 판단될 경우, 엄정 대응해 억울한 회원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건보 흔드는 27조 약제비...고가신약·제네릭 정책 골든타임
- 2올해도 일반약 표제기 확대 추진…신제품 개발·공급 속도 낸다
- 3근로자의 날→올해부터 '노동절'…조제료·임금 가산 적용
- 4은행엽·도베실산·실리마린 급여재평가 이달 건정심 상정
- 56.3 지방선거 약사 출마자 누구?…14명 예비후보 등록
- 6퇴방약 수급 기준 논란…청구액 잣대에 초저가 제약 배제
- 7흡입제 권고에도 경구제 편중…천식 치료 '현장 괴리' 여전
- 8[팜리쿠르트] 한독·아주약품·종근당 등 부문별 채용
- 9해외 HTA ‘착수=위험 신호’ 논란…A8 기준 해석 충돌
- 10제네릭 약가인하 선방했나?...신약 접근성 개선 실효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