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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진통제 함유 수입 건기식 판매업자 적발

  • 최봉영
  • 2013-04-30 09:24:05
  • 관절염·신경통 특효제로 허위·과대광고

진통제 함유 건기식 '알쓰큐'
진통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진통제·스테로이드제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알쓰맥스' 등 3종을 수입·판매한 경기 고양 소재 (주)나노웰코리아 대표 홍모씨(남, 50세)와 행복한 나노웰 대표 정모씨(남, 39세)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인터넷을 통해 관절염, 신경통 등에 특효제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판매됐다.

조사결과, 홍모씨는 2009년 2월부터 8월까지 '알쓰맥스', '알쓰케어' 제품 총 5779병(시가 5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 정모씨는 홍모씨로부터 공급받은 '알쓰맥스' 제품과 자신이 수입한 '알쓰큐' 제품 1291병(시가 1억2264만원)을 판매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통증 특효제인 것처럼 과대 광고했다.

이들은 제품을 정식 수입신고하지 않고 국제택배를 통해 밀반입했다.

검사결과, 알쓰큐와 알쓰케어에서 소염& 8228;진통제 의약품 성분인 피록시캄, 나프록센, 인도메타신, 이부프로펜, 디클로페낙이 1캡슐 당 2.018~16.289mg 검출됐다.

스테로이드제 성분인 프레드니손-21-아세테이트, 코티손-21-아세테이트도 1캡슐 당 2.148ug~3.60mg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이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해외 제조원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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