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이건 아니지요"
- 이혜경
- 2013-04-25 06: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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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년…저조한 의사 참여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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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의료계 13년 숙원사업인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됐다.
그런데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참여하지 말라는 대한의사협회의 권고가 떨어졌다.
중재원의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었다. 첫 수장을 맡은 추호경 원장을 향해 "어디 1년을 버틸 수 있나 두고 보자"라는 협박 아닌 협박이 난무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가 오늘(25일) 오후 2시 백범기념관에서 열린다.
"일부 의사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1년을 버텼다"는 추 원장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년을 어떻게 바라볼까.

"부족한 부분도 있고.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나온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제일 큰 난항은 참여율 저조였죠.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1988년 의협이 의료분쟁조정법을 입법건의 했던 과정을 보면 당시 법무부와 기획예산처는 반대했었거든요. 결국 13년 만에 조정법이 만들어졌는데 의사들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고. 정부에 대한 서운함을 표출한 것 같기도 해요."
-참여율 저조는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논란이 됐죠. 결국 복지부가 법 개정을 해서라도 의사들의 참여를 늘려야한다고 했죠. 중재원 입장은 어떤가요.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은 법 개정을 해서라도 의료분쟁조정법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의사들의 참여를 강제한다면 결국 '악법'으로 바뀔 수 있어요. 1주년 세미나를 통해 의료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주고, 정리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원장님 개인적으로는 강제적으로도 조정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입장인가요?
"지금 제도가 이상하긴 하죠. 법으로 풀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는 당연히 참여 해야 해요. 잘못한 게 없으면 잘못한 것을 입증해야하죠. 소송은 물론이고 한국소비자원 고발 과정도 그렇거든요. 피신청인의 거부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당초 법안은 '조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 7일 이내 거부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14일 이내 의사표시가 없으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바뀌는 바람에 참여를 원하지 않는 의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요. 결국 조정 신청인은 14일 동안 꼼꼼히 조정준비를 하다가, 의사들의 거부로 조정 불성립으로 끝나죠. 허탈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죠."
-분쟁조정법 내용 중에 '불가항력', '대불제도'가 의료계가 반발하는 이유잖아요. 이 부분을 바꾸면 참여가 늘지 않을까요.
"중재원의 역할은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조정하거나 중재하는 것이죠. 불가항력, 대불제도는 우리가 맡는 게 아녜요. 불가항력은 국가가 보상해야 하는 문제고, 대불제도는 의사회원들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의협이 공제회나 상조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죠. 우리의 역할이 아닌데 엉뚱하게 우리 쪽으로 화살을 돌려 참여를 거부하니 답답하죠."
-중재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나요.
"우리는 무색무취예요. 이 때문에 불평을 갖는 환자들이 종종 있어요. 환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불만 때문이죠. 소비자원을 예로 들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의학적, 법률적 판단에 근거해 조정과 중재를 해야 하는 입장이에요.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의사, 환자 편이 아니라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를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게 해주고, 환자는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일방적인 편을 들어야 한다면서 비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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