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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등 입영연기 상한연령 2년 연장법안 추진

  • 최봉영
  • 2013-05-02 12:24:50
  • 김한표 의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
공중보건의사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사의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연령 상한선을 30세에서 32세로 연장하는 방안이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일 김 의원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자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자격을 가진 학생이 징집이나 소집 연령제한으로 인해 현역병 등으로 입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이번 개정 입법을 통해 현행 30세인 입영연기 상한연령과 징집이나 소집 제한연령을 32세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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