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은 '원격진료 허용' 입법 검토
- 최봉영
- 2013-05-03 1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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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의원실, 의료법 개정안 만지작...발의여부는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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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에 추진됐다가 의료계 등의 반발로 무산된 원격진료 허용 입법안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격의료의 범위를 병원 내에서 밖까지 확대하는 게 주요 골자다.
원격의료는 지난 2003년부터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의료기관에서 원격영상진료시스템을 이용해 의료취약지역이나 환자에게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 간이나 의료인 간에만 원격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영상시스템을 통해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심 의원실은 원격의료행위와 행위자의 범위를 확대해 환자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진료상의 편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입법안을 만지작 거리고 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논란 등 문제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입법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발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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