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약 품질관리 문제 발견되면 처분 강화해야"
- 최봉영
- 2013-05-08 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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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P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서 야당 의원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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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타이레놀시럽 리콜을 계기로 국내 전반적인 GMP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GMP 문제가 발생하면 처벌 등 강도높은 후속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8일 국회에서 열린 'GMP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오제세 의원 등 국회의원들은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문제점을 짚었다.
오제세 의원은 "GMP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품질 면에서 보증하는 기본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타이레놀시럽 사태에서도 나타났듯이 제도의 틀과 규모는 발전해 왔으나 내용 면에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미국 하원에서는 어린이 가정에 일반화 돼 있는 OTC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청문회를 여는 등 고강도 조사를 펼친 결과, 20가지 문제점이 발견돼 품질관리 기준을 변경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FDA, EMA, WHO 등에서는 GMP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나, 한국은 자발적 신고에 의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목희 의원과 남윤인순 의원 역시 오제세 의원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이 의원은 "타이레놀 리콜사태는 이를 준수해야 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의식 부족, 생산과정의 공정과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용적으로 GMP 체계를 준수해야 하고, 국가는 이를 실질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1~3개월 정도의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이 적합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처분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남 의원은 "품질 부적합 의약품은 해당 제조단위만 회수조치나 폐기할 뿐 같은 공정을 거친 다른 의약품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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