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평가 적정성 충족 못하면 가산 불가 추진
- 김정주
- 2013-05-27 10: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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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여가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재검토 시한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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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평가 가감지급 사업에서 급여비 가산지급 대상 기관의 범위를 명확히해 질 높은 의료기관에 대한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 하고 오는 6월 1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약제급여적정성평가에서 질 지표가 하위로 판정되거나 외래처방고가도지표가 일정수준을 넘으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실제약품비와 기대약품비의 개념도 명문화됐다. 실제약품비란 평가대상 기간의 원내외 처방 약품비를 의미한다.
기대약품비는 병의원 규모의 특성을 반영해 구분했다. 의원급의 경우 전년도 동일기간의 상병별 환자당 약품비를 기준으로, 평가기간 환자수를 반영한 약품비를 의미하며, 병원급은 전년도 동일기간 상병별 투약일당 약품비를 기준으로, 평가기간 투약일수를 반영한 약품비다.
이 밖에 가감지급에서 사용하는 고가도지표의 개념도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수준'으로 용어가 명확해졌다.
또한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의 현실여건 변화를 검토해 고시 폐지나 개정 등 조치를 취하는 재검토기한도 올해 8월 10일에서 2016년 6월 30일까지 대량 3년 가량 연장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하반기부터 외래 약제적정성평가 인센티브사업을 가감지급사업으로 전환해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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