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계 통한 의약품 판매 약사법상 불허"
- 강신국
- 2013-05-29 08: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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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투약기 민원질의 답변…처벌조항 제시 없어 논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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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승용 약사가 제기한 민원질의에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등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약국 내 장소에서 약사의 대면 판매를 염두하고 제정된 것"이라며 "의약품을 기기를 통해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28일 답변했다.
복지부 유권해석만 놓고 보면 약사법 어떤 조항에 위반되는지, 처벌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아 화상투약기 설치를 막기가 쉽지 않아졌다.
화상투약기 설치로 논란이 된 인천 부평구보건소도 복지부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같은 맥락의 유권해석이 나오면 화상투약기 철거 권고만 할 수 있을뿐 강제집행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용 약사는 "명확한 답변이 나올때까지 복지부에 추가 질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가 복지부 약무정책과에 건의한 내용을 보면 화상투약기는 불법성이 많다. 먼저 의약품 판매 장소 제한 위반이다.
약사회는 "법률 자문 결과 환자가 약국 밖에서 약국 이외 공간에 있는 약사와 상담을 통해 약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 소지가 있다"며 "또 약국 관리 의무에도 위반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화상투약기가 약국에 설치돼 있지만 설치 업체 대표자가 상담과 판매 의약품 결정을 하고 있어 약국 개설자의 관리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기계 오작동 및 의약품의 적정 보존관리에도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며 "화상투약기는 기계 오작동과 조작 오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투약구가 약국 밖에 위치해 도난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약사회가 복지부에 건의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의약품 판매장소 제한 위반(약사법 50조 1항) ▲약국관리의무 위반(약사법 21조 2항) ▲약국 개설자 이외의 의약품 판매(약사법 44조 1항) ▲의약품 적정 보존관리 의무 위반(약사법 21조 3항 1호) 등의 불법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기기를 사용한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우회적인 답변을 내놓아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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