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처방금지 비급여 품목 10% 감소...이유는?
- 정흥준
- 2025-10-03 11:44: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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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 519개 품목에서 이달 465개로 줄어
- 작년 말 비만치료제 제한 후 지침 개정 없어
- 마약류·오남용우려약 허가취하 반영 시차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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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과 작년 허가 취하한 제품들이 처방금지 목록에서 삭제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해 이달 품목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매달 1일 DUR을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비대면진료 처방 금지 의약품을 안내하고 있다.
4일 약국가에 따르면 비대면 처방금지 의약품 중 비급여 약이 전월 519개 품목에서 이달 465개로 줄었다. 지난 6월 514개, 7월 516개, 8월과 9월 519개로 비급여 품목 수에 큰 변동이 없었던 것과는 달리 약 10%가 감소했다.
▲마약류의약품이 134개→112개 ▲사후피임약 20개→12개 ▲오남용우려의약품 303→279개로 줄었다.
세부적으로는 마약류 중 현대약품 액틱구강정1200마이크로그램(구연산펜타닐), 광동제약의 아트라진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등이 제한 목록에서 삭제됐다.
사후피임약 중에는 지엘파마 레디스정(레보노르게스트렐), 씨엠지제약의 바로원정(레보노르게스트렐) 등이 사라졌고, 오남용우려약 중에는 대웅제약 누리그라츄정50mg(실데나필시트르산염), 제이더블유신약 발그나필정20mg 등이 처방금지 목록에서 삭제됐다.
동일성분이지만 제형이나 용량이 다른 대웅제약 누리그라정25mg과 제이더블유신약 발그나필정5mg는 허가취하가 되지 않아 금지 목록에 그대로 남아있다.
삭제된 품목 상당수가 2023~2024년 허가 취하된 제품이다. 허가 취하 이후에도 현장 유통되는 물량이 있고, 판매금지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목록 삭제까지 시차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부 품목은 허가취하 이후로도 현장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목록에서 삭제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다만 삭제된 모든 품목이 그런 이유는 아니다. 품목에 따라 이유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비대면 처방제한 금지 의약품 관련 지침은 작년 12월 비만치료제(리라글루티드, 세마글루티드, 터제파타이드 등)를 추가한 이후 변동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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