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원재료 사용한 건기식 외부표기 의무화
- 최은택
- 2013-06-09 11:01: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남윤인순 의원 입법 추진...표시의무자·방법 등은 식약처장에 위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표시 의무 강화 입법이 추진된다.
원재료 사용함량, 잔류성분 등과 상관없이 관련 사실을 겉포장에 표기하고, 이를 표기하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9일 개정안을 보면, 건강기능식품도 유전자변형 식품을 사용했다면 함량, 잔류성분 등과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대상은 유전자변형 품목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 또는 가공한 건강기능식품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 가공한 건강기능식품 첨가물을 포함한다.
만약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사용했다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나 판매목적 수입, 진열, 운반, 영업 일체가 금지된다.
표시의무자나 표시방법 등 세부사항은 식약처장이 정하도록 위임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삭제 뒤집은 실리마린, 올해 급여재평가 재실시
- 2정부-의약계, 의료제품 수급 안정 맞손…사재기·품절 차단 총력
- 3"약국 소모품 우선 공급을"…약포지 등 수급대란 대응 착수
- 4약국 공급 막힌 동물약…무자료 거래까지 번진 ‘유통 왜곡’
- 5삼천당제약 2500억 블록딜 철회…주가 30% 급변동 영향
- 6명문 씨앤유캡슐, 임상재평가 자료제출 기한 2년 연장
- 7'2세 경영' 한림제약, 원료 자회사 IPO 시동…이익률 32%
- 8제약바이오, 주주행동 적극 행사에도 소액주주 표 대결 완패
- 9SK바이오사이언스, GC녹십자 출신 마상호 영입…R&D 강화
- 10경구용 PNH 신약 '파발타', 종합병원 처방권 안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