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불일치 서면조사 거부"…지역약사회 불만 표출
- 강신국
- 2013-06-11 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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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약, 성명서 채택...심평원장 사과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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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약사회가 청구불일치 서면조사를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청구 불일치 조사에 대한 약사들의 불만이 표출된 셈이다.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김범석)는 회장단 회의에서 심평원의 청구불일치 서면조사 중단과 심평원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 11일 발표했다.
시약사회는 "약국에 대한 심평원의 강압행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불완전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소명은 무조건 약국에서 하라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심평원은 근거자료에 대한 명백한 오류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오류 수정은 외면한채 소명은 무조건 약국에서 하라는 일방통행식 강압행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심평원의 근거자료인 데이터마이닝를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 불일치 서면조사도 전면 거부하는 한편 불완전한 자료를 공개해 약사의 명예를 훼손시킨 심평원장의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시약사회가 제기한 청구불일치 조사의 문제점은 크게 4가지다.
먼저 모든 약국의 2008년 이전 의약품 재고를 '0'으로 잡았다는 점과 도매상의 공급내역 보고 누락에 의한 공급 불일치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공급내역보고 누락 조사는 눈감은 채 이에 대한 소명은 무조건 약국에서 하라는 것은 강압행정이라는 것이다.
또 동일제품 임의 보험코드 변경시 마치 공급과 사용이 다른 것처럼 인지하는 자료 오류와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이 제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진 약국간 교품 등을 반영하지 않은 자료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약국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불일치 관련 강압행정 즉각 중단하라 ! ‘불완전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소명은 무조건 약국에서 하라’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성남시약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이른바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통한 청구불일치 조사와 관련하여, 이는 불완전한 자료를 근거로 한 명백한 ‘약국 죽이기’로 규정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실제로 심평원이 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이른바 데이터마이닝 자료는 다음과 같은 명백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심평원은 이를 사전인지 하고도 오류수정은 왜면한 채, 소명은 무조건 약국에서 하라는 일방통행식 강압행정을 하고 있다. ① 모든 약국은 2008년 이전 의약품재고는 “0”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자료 ② 의약품도매상의 공급내역 보고 누락에 의한 공급불일치를 반영하지 않은 자료 (공급내역보고 누락 조사는 눈감은채, 이에 대한 소명은 무조건 약국에서 하라고 강압행정) ③ 동일제품임의 보험코드 변경시 마치 공급과 사용이 다른것처럼 인지하는 자료 오류 (보험코드 변경 자료는 심평원이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소명도 무조건 약국에서 하라는 떠넘기기식 일방행정) ④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이 제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진 약국간 교품 등을 반영하지 않은 자료 성남시약사회는 이같이 불완전한 자료에 근거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데이터 마이닝 결과물을 마치 전국 14,000개 약국에서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청구한 것처럼 언론 등에 호도하는 심평원의 행태에 대해, 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심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불완전한 자료에 근거한 심평원의 약국에 대한 청구불일치 관련 서면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심평원의 비현실적 이고 불완전한(데이터 마이닝)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 셋째, 심평원의 불완전한 자료에 근건한 청구불일치 서면조사를 거부한다. 넷째. 불완전한 자료를 언론에 공개해 약사의 명예를 훼손시킨 심평원장의 공식사과를 요구한다 다섯째. 심평원이 서면조사 중단과, 공식사과하지 않을시, 이후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심평원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2013.6.10 성남시약사회 회장단 일동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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