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 잘하고 있나'…입퇴원 진료·투약관리 총체 평가
- 김정주
- 2013-06-12 12:19: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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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 10개 항목 3분기 심결 대상…종병급 이상은 예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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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분기 단위로 심사결정분에 대해 실시되는데, 수술의 예방적항생제 사용과 응급실 이용률, 입퇴원 환자 관리가 다각적으로 접목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DRG 적정성평가 시행을 알리고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12일 자료에 따르면 이 평가는 그간 DRG 부작용으로 제기돼 왔던 불필요한 입원증가와 무리한 조기퇴원, 과소 서비스, 청구형태 변화 등을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질병군은 DRG 적용을 받고 있는 병의원 안과, 이비인후과, 외과, 산부인과 4개 과목 7개 질병군으로, 첫번째 평가는 오는 7~9월 청구해 심사결정된 명세서를 바탕으로 한다.
◆평가지표 = 평가는 크게 DRG 진료 과정 3개 부문과 진료 결과 5개 부문 총 8개 항목과 모니터링 10가지를 지표로 삼을 예정이다.
지표는 퇴원 전 12시간 내 혈압과 맥박, 체온, 수술부위 등 환자 상태 이상 소견율과 재원일수 비, 기본 서비스 실시율, 행위별 서비스 제공 비, 입원 중 사고·감염율 등이 다뤄진다.
심평원은 적정성평가로 계속 진행해오고 있는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평가 부문을 DRG 평가에도 접목, 활용할 계획이다.
환자 투약, 마취, 수혈, 감염 사고도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수술 후 합병증이나 부작용 등 부작용과 이로 인한 재입원율, 입원 중 합병증 치료를 위한 수술·처치율, 중환자실 이용률, 사망률도 평가 대상이며, 입퇴원 14일 이내 외래방문횟수 수준도 지표화시켰다.
평가방법은 기관별 종합점수를 산출해 진행되며, 이 때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점검표 작성과 기타 자료 = DRG 항목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환자가 타 병원에서 미리 검사를 받고 왔다고 하더라도 점검표에는 이를 모두 기록해야 한다.
환자의 마취 유형이 수술 도중 바뀌어도 기재는 처음 계획한 마취 유형으로 기재해야 한다.
의무기록자료의 경우 일치율이 평가지표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둬야 한다.
의무기록자료 평가는 질 점검표나 청구명세서의 기재내역 등이 의무기록자료와 일치한 지를 보는 것인데, 심평원은 내년 1~2월 중으로 기관별 일부 건에 대해 별도로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심평원은 하반기부터 DRG가 적용될 종합병원급 규모 이상의 기관에 대해서는 같은 시기, 예비평가 형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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