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 이어 성모도 '자문료' 컨트롤
- 어윤호
- 2013-06-13 06:34: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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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 제정-내부 승인 완료...산하 의료기관 전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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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은 최근 업체와 의료진간 자문계약을 산학협력단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문료 운용에 대한 세부지침'을 제정, 내부 승인을 마쳤다.
세부지침은 조만간 성의교정 산하 의료기관(서울성모, 여의도성모, 의정부성모, 부천성모, 성바로오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는 감사원의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교과부는 앞서 산학협력촉진법에 근거, 전 대학교를 대상으로 산업자문에 대한 요청사항을 전달한바 있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500만원 미만의 자문계약은 앞으로도 교수 개인과 제약사가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자문내용, 결과, 기간 등 세부사안은 산학협력단에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
또 500만원 이상 규모의 계약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주체 하에 진행되야 하며 자문료의 23%는 협력단으로 유입된다.
이는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의 요청이 있었던 만큼 대학병원 산하 의료기관들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실제 연세의료원은 지난 3월 산하 의료기관에 재직중인 모든 교수를 상대로 공문을 발송, 협조를 당부했다.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우리 뿐 아니라 대부분 대학병원들이 자문료에 대한 지침을 고민중일 것"이라며 "다소 불편은 따르겠지만 자문료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연세의료원은 성의교정과는 달리 모든 소속 교수와 업체간 자문계약이 산학협력단을 통해 진행토록 했으며 자문료의 10%를 협력단에 지불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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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5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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