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진주의료원 재의요구 시큰둥…진정성 의심
- 최은택
- 2013-06-13 06: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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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특위 첫 전체회의...증인 등 합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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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조례 재의촉구 결의문 채택 제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는 12일 오후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특위는 이날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의원을 위원장으로, 같은 당 김희국 의원과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을 여야 간사위원으로 각각 선임했다.
또 오늘(13일) 본회의에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마련했다. 여야 간사협의대로 국정조사 기간은 내달 13일까지, 청문기관은 복지부와 경남도청으로 정했다.
출석요구 대상 증인은 협의하지 않았다. 증인채택 문제로 특위가 파행될 것을 우려해 일단 낮은 수준에서 계획서를 마련했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이날 회의는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재의촉구 결의문 채택제안이 나오면서 뜨겁게 달아올랐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과 이언주 의원 등은 진주의료원 해산조례는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복지부장관에 재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특위 차원에서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여당 측 위원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며 이견을 제기하고 나섰다. 결국 특위는 간사 협의를 거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했다가 그대로 산회됐다.
간사 위원들은 내주 복지부 현안보고 상황(복지부 태도) 등을 지켜 본 뒤 결의안 채택여부를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협의를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진주의료원 사태 때문에 마련된 국정조사 특위다. 특위 위원조차 재의요구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새누리당이 이번 국정조사에 진정성이 있는 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경남도의회는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 주도로 11일 오후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복지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한편 특위는 오는 24일 2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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