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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불일치, 진짜 잘못한 약국만 잡아달라"

  • 강신국
  • 2013-06-17 06:30:04

청구 불일치로 심평원 현지 확인을 받았는데 정말 빡빡하더라고요. 약국을 인수하면서 의약품을 양도받았는데 품목에 대한 증빙이 없다고 인정을 안 합디다."

약사들이 청구불일치 조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약사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부당성이나 고의성이 없지만 이를 증빙할 길이 막막하기 때문이다.

부천의 한 약국도 약국을 인수하면서 의약품을 양도 받았다. 국세청에 정확하게 신고까지 해 별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

약국은 청구불일치 현지확인에서 국세청 신고내역을 내밀었다. 그러나 전체 양도금액은 입증이 되지만 양도 받은 개별 품목에 대한 내역이 없다며 심평원에서 소명자료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이 약국은 청구불일치로 환수조치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뒤 사정을 가라지 않고 결과만을 놓고 보면 이 약국은 부당청구를 한 셈이다.

이같은 약국들이 하나둘 모이면 '싼약 조제, 고가약 대체청구'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쓰게 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아 복지부 현지확인을 받는 약국들은 사정이 다르지만 심평원 현지확인, 서면조사 약국들은 달리 봐야 한다"며 "의도적이지 않은 불가항력의 이유, 즉 증빙자료, 서류미비 등으로 환수 처분을 받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전했다.

6월 서면조사 대상인 A약국은 "39개월 동안 약 7만원 정도의 불일치 발생으로 조상대상에 올랐다"며 "39개월 동안 청구한 금액의 수억원이 넘는데 7만원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서울 용산구의 한 개국약사는 "분업 도입 당시 복지부는 인근약국에서 약을 빌려서라도 환자조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홍보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인근 약국에서 약을 빌려와 조제를 했는데 증빙을 하지 못하면 불일치 약국으로 몰아세우는 게 복지부"라고 혀를 찼다.

약사들이 정부에 원하는 것은 단순하다. 불법 개연성이 높고 의도적으로 약을 대체 청구한 약국들을 잡아달라는 것이다.

제도상의 문제, 시스템의 오류, 업체들의 잘못 등으로 인한 불일치까지 싸잡아 짐을 씌우지 말아 달라는 게 약사들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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