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장관, 오지지역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시사
- 최은택
- 2013-06-17 18:07: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학적·국민건강 종합적 고려 점진 추진"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의료취약지에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을 주무장관이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진 장관은 17일 복지부 국회 현안보고에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문 의원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원격의료가 의사와 환자간 진료까지 허용하자는 것인 지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미래부나 산자부 등은 주로 산업적 측면에서 국가경제 부흥의 일환으로 원격진료를 강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의학적, 국민건강적 측면이 무시돼서는 안된다고 본다. 두 가기 측면을 모두 고려해 결정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국민건강에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이었다.
이어 "오지나 산지, 이런 데서 거주하는 환자들은 원격진료를 통해 치료받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산업적 측면과 의학적-국민건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겠지만 오지 등 의료취약지의 경우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현행 의료법은 의료정보 교환을 위한 의사와 의사간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2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3'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4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 5이중항체 SC도 개발…로슈, 신약 제형변경 전략 가속화
- 6팍스로비드 병용금기로 환수 피하려면 '사유 명기' 필수
- 7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전방위 지원…CDMO 기반 구축
- 8허가취소 SB주사 만든 '에스비피', 무허가 제조로 행정처분
- 9조욱제 "유한양행, Global Top 50 가속"
- 10서정진 셀트 회장 "AI로 전 공정 혁신…투자 조직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