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류 제조·관리, 약사법 내에서 관리해야
- 최봉영
- 2013-06-20 11:47: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목희 의원, 식약처 현안보고서 지적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쓰이는 인삼류 한약재는 현재처럼 약사법으로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국회 식약처 현안보고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이인재 의원은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 특별법인 '인삼산업법' 에 따라 오랫동안 제조, 검사, 판매, 유통이 이뤄져 왔기 때문에 약사법의 적용을 제외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해 농가와 상인 등에 대한 지원은 적극 찬성하나, 인삼의 의약품 기능과 건강식품 기능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의한 유통과 수출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국, 인삼류를 약사법 내에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 오히려 높은 품질관리 기준으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해 좋은 가격조건·상품의 양·질 모든면에서 농가소득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2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3'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4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 5이중항체 SC도 개발…로슈, 신약 제형변경 전략 가속화
- 6팍스로비드 병용금기로 환수 피하려면 '사유 명기' 필수
- 7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전방위 지원…CDMO 기반 구축
- 8허가취소 SB주사 만든 '에스비피', 무허가 제조로 행정처분
- 9조욱제 "유한양행, Global Top 50 가속"
- 10서정진 셀트 회장 "AI로 전 공정 혁신…투자 조직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