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고용세습 심각…10곳 중 4곳 꼴"
- 김정주
- 2013-07-03 09: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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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근 의원 "가족 우선채용 명문화는 현대판 음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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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10곳 중 4곳꼴로 고용이 세습되고 있고, 이것이 단체협약서에 명문화돼 있어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3일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복지부 기관업무보고 보도자료를 통해 "가족 우선채용 규정은 현대판 음서제도"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도 이 부분에 포함돼 있어 이 의원의 주장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의 경우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자의 요구가 있을 때 피부양가족을 우선채용하도록 의무화 했는데, 여기에 정년퇴직자가 포함돼 있다.
서울, 경기, 부산, 원주, 천안, 공주, 홍성, 서산, 남원, 순천, 강진, 김천, 제주의료원도 업무상 재해 등 사유로 가족 우선채용을 하도록 해 전체 34곳의 지방의료원 중 41%에 달하는 14곳이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
국립대병원의 경우 서울대병원도 유사 규정으로 명문화시켰으며, 전북대병원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고용세습은 우리나라 정의관에 배치되며 다수 취업 희망자들을 좌절케 한다는 판시도 있다"며 "공공의료기관 일자리를 노조원들이 사유화하는 것"이라며 노조를 향해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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