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톱 전문 미용사 나온다
- 최은택
- 2013-07-05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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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일반미용업에서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을 삭제하고, 대신 네일미용업 업종을 신설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과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네일미용업을 하려면 일반미용업이나 종합미용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일반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 미용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네일미용업만 하고싶어도 관련 없는 머리손질 기술까지 습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이 점에 공감해 손톱 밑 가시 과제로 선정해 네일미용만을 전문으로 하는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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