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포함 '재난적 의료비' 최대 2천만원 지원
- 김정주
- 2013-07-24 12:0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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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중증질환 지원사업'…오는 8월부터 2~3년 한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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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모슬하의 월 80만원 지원금을 받는 장애등급 1급, 의료급여 1종의 12세 L군은 희귀질환 수술·입원에 총 650만원의 진료비(비급여 진료비 포함)가 나왔다.
내달부터 정부가 이 같은 '재난적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나선다.
이렇게 되면 K씨가 지불해야 할 본인부담액은 1020만원으로, L군이 내야 할 본인부담액은 290만원으로 줄게 된다.
이번 사업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면서 지금 당장 의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300억원을 시작으로 2~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상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138개 질환의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환자이며,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소득 하위 약 20%)이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3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다.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의료비 부담능력이 취약하므로 본인부담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부터 지원하고, 소득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전년도 연간 소득의 20%를 초과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이 재산과표 기준 2억7000만원 이상이거나 5년 미만의 3000cc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3대 비급여에 속해 있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또 동일 질병 당 1회에 한해 본인부담액 발생 규모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본인부담액의 5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오는 8월 1일부터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되는데, 의료비를 정산하고 퇴원한 후에는 부담능력이 있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입원 중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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