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채용에 일반의료인까지 확대 추진
- 최봉영
- 2013-07-26 11:01: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우남 의원, 농어촌 보건의료특별법 개정안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공보의 감소로 인한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서다.
25일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 보건의료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여학생의 수가 증가해 상대적으로 남학생의 수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또 2003년부터 도입된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의 경우 병역복무를 이미 마친 남학생들도 입학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활용가능한 인원은 더욱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공보의 채용 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취약지역에 배치할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한 경우 일반의료인을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의료인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공보의 채용 확대에 따라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2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3'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4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 5JW중외제약,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바로페노’ 출시
- 6이중항체 SC도 개발…로슈, 신약 제형변경 전략 가속화
- 7의사인력 수급추계에 '한의사 활용' 카드 꺼내든 한의계
- 8팍스로비드 병용금기로 환수 피하려면 '사유 명기' 필수
- 9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전방위 지원…CDMO 기반 구축
- 10선우팜 조병민 부사장, 대표이사 승진...2세 경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