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5천원 정액진료비 상한, 노인환자 쌈짓돈 축낸다
- 최은택
- 2013-07-28 16:55: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2년간 미동없이 유지...5년새 정률적용자 26.5% 늘어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최동익 "정액상한 상향, 정률부담율도 다층화해야"
노인환자 430만명은 지난해 외래 총진료비가 1만5000원보다 많아 정액부담금 1500원보다 최소 3배 이상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다. 1만5000원을 넘는 총진료건수는 3035만건이 넘었다.
1만5000원은 무엇인가? 건강보험은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일정금액 이하이면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정액제를 운영하고 있다.
기준 상한금액은 1만5000원이고, 이 금액을 초과하면 총진료비의 30%를 부담하는 정률제를 적용받는다. 1만5000원보다 단 1원이라도 초과되면 돈을 최소 3배 이상 더 내야된다는 이야기다.

이중 500원이 초과돼 돈을 더 낸 노인환자도 61만명 포함돼 있다. 1000원이 초과된 노인환자는 75만명이었다.
정률제를 적용받은 노인환자 진료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한 외래건수는 1955만건에서 3035만건으로 55.3% 늘었다. 정액상한선을 초과한 노인 외래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노인 평균 외래진료비는 2001년 1만4351원에서 2012년 1만7803원으로 24% 상승했다. 평균 본인부담금 측면에서보면 1500원에서 5100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는 "우선 10년 이상 고정된 정액제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현재 단층체계인 노인 본인부담금 정률제 단계도 30%에서 10%, 20%, 30%로 다층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9년 지킨 마트 약국, 하루아침에 날아온 계약해지 통보
- 2피나 59%·두타 61%…탈모약 처방 시장서 제네릭 강세
- 3상표권 때문에…국내사 3곳 '베믈리디' 제네릭 제품명 변경
- 4한지아 의원 "안전상비약 확대, 약사회 눈치 보지 말아야"
- 5PIT3000→PM+20 전환기간 연장…"약국 현장 의견 반영"
- 6셀트리온 '옴리클로' 급여 제형 확대로 졸레어 맹추격
- 7대전시약 25년도 미이수자 교육, 125명 이수
- 8명인다문화장학재단, 110명에 장학금 3억8000만원 지원
- 9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심평원 의무 위탁' 입법 추진
- 10"인력난·경영난 빠진 지역, 필수의료…병원계 상생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