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개발에 행정·재정적 지원시책 마련 의무 부여
- 최은택
- 2013-08-30 10: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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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관리법개정안 발의...정기예방접종 대상에 자궁경부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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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개정안에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이 되는 제2군 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에 인유두종바이러스(자궁경부암)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을 국가예방접종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입법안은 같은 당 민현주 의원,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 등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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