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추진 즉각 중단하라"
- 강신국
- 2025-10-10 12: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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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0일 "복지부는 2022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관련 논의 과정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는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약속을 주고받았음에도 느닷없이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며 의-정간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가 체계와 청구 시스템의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진료에 헌신해 온 대다수의 의료기관들을 마치 부도덕한 집단인 양 매도한 행태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가 밝힌 위탁관리료 폐지 방침과 위탁기관·수탁기관 간 업무 구분 없이 검체검사료를 분배하겠다는 계획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비민주적 조치이자 행정 폭거"라며 "의료계와 최소한의 협의 조차 거치지 않은 일방적 추진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복지부가 문제 삼은 수탁기관의 과당경쟁, 재위탁, 검체검사 끼워팔기 등은 수탁기관 간 내부 거래에서 비롯된 사안인데도 이를 위탁기관과의 상호정산이 원인인 것처럼 왜곡하고, 마치 위탁기관이 불공정 행위의 주체인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선의로 진료에 임하는 의료인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폭력적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부분의 일차의료기관은 검체를 수탁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고 특히 내과·외과·산부인과·정형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검사는 진료의 핵심 요소"라며 "그럼에도 의료계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 변경을 강행하려는 것은 사실상 일차의료와 필수의료를 말살시키려는 고의적 시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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