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소송 언제까지?…'산 넘어 산'
- 이탁순
- 2013-09-17 06: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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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기소 91명 의료인 재판, 일정짜기도 버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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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숫자의 피고인과 상반된 주장으로 판사도 재판진행에 부담을 느낄 정도다.
정식기소 재판이 오는 30일 1심 선고가 내려지지만 약식기소 재판은 제대로 된 공판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숫자가 많은데다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목록도 대부분 피고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어서 심문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재판부(법관 송영복)가 16일 진행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인정할 것인지 피고인들의 증거인부 확인절차를 가졌다.
하지만 40여명의 피고 변호인 중 일부만 증거인부를 제출해 다음 공판준비기일인 11월 11일 다시한번 증거인부를 확인키로 했다.
더구나 절반의 변호인들이 검찰 측 증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여부를 둘러싼 소요시간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 참가한 한 변호인은 "검찰 측이 모든 증거가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의 생각은 다르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
재판이 늘어지는 또하나의 이유는 91명의 피고인 가운데 2명만이 대가성과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87명이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2명은 아예 금품을 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전하고 있다.
결국 피고들의 주장을 입증하려면 수차례 증인 및 피고심문이 불가피해 판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달 30일 정식기소 재판 선고에서 어느정도 윤곽이 나온다면 약식기소자들의 범죄 유무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재판일정을 단축하는 데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이번 재판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이 동아제약으로부터 수백만원에서 최고 수천만원까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105명을 약식기소했고, 이들 가운데 91명이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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