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리카' 2심서 또 승소…통증 적응증 철벽방어
- 어윤호
- 2013-10-10 15:56: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용도특허 방어 첫 사례...이변 없는 한 2017년까지 보호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이자가 신경병증통증치료제 '리리카(프레가발린)'의 통증 치료 용도특허와 관련해 제네릭사들이 특허법원에 항소한 특허 무효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제네릭사와 오리지널사의 국내 특허소송에서 '용도특허'가 이정도까지 지켜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리리카는 상급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있지 않는 한, 변함없이 섬유근육통 및 신경병증성 통증을 포함한 통증 치료 부분에 대해 2017년 8월 14일까지 용도특허(특허 제491282호)로 보호된다.
또한 리리카 제네릭은 용도특허 존속기간 동안 '간질 발작보조제'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통증 치료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동수 한국화이자 대표는 "1심과 마찬가지로 특허청이 인정한 리리카 용도특허의 타당성과 유효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특허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편 화이자는 지난해 10월 제네릭사들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리리카의 통증 부문 용도특허 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CJ제일제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리리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승리했다.
관련기사
-
화이자, '리리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2013-05-22 08:49
-
'리리카' 제네릭 판매중단…2심 판결에 주목
2013-05-22 12:2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3'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4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5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6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7‘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8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9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10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