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리리카, 끝까지 간다"…대법원 상고 예고
- 어윤호
- 2013-10-11 12:2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내 제네릭 산업에 있어 중요 사안...판결 번복 기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2심에서도 패소한 CJ제일제당이 통증치료제 ' 리리카(프레가발린)'의 용도특허 무효소송에 불복, 대법원 상고 의사를 11일 밝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애초 이번 소송은 CJ 등 8개업체(보조참가업체 6곳)가 화이자를 상대로 제기했지만 현재는 CJ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다수 제네릭사들은 1심 심결에서 패소함에 소송을 포기했다.
그러나 CJ는 심판원에서 패소했지만 최종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어 승소했던 '에포카인', '류코카인' 사례가 있었던 만큼 상급심에서 충분히 결과가 뒤집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리리카의 용도특허의 신빙성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전념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향후 국내 제네릭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이자는 지난해 10월 제네릭사들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리리카의 통증 부문 용도특허 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CJ제일제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리리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승리했다.
관련기사
-
'리리카' 2심서 또 승소…통증 적응증 철벽방어
2013-10-10 15:56
-
화이자, CJ에 '리리카' 특허침해 금지 소송 제기
2012-03-13 06:4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3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4'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5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6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7‘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8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9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10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