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치질약 6개월 수입업무정지 처분, 왜?
- 최봉영
- 2013-10-15 06:24: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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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환인제약 설간구구좌제에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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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을 보니 2개월 전 제약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동화약품 '락테올' 사건과 유사했다.
14일 식약처는 환인제약 설간구구좌제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주성분인 원료약품 '하마멜리스수' 규격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개발사가 해당 원료에 대한 규격 변경 사실을 알렸으나 환인제약은 변경 신고를 누락했다.
이 같은 사실은 식약처가 정기 약사감시를 진행하다가 적발했다.
설간구구좌제에 대한 처분은 '락테올'과 유사하다.
락테올 역시 주성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6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락테올처럼 다른 품목으로 번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식약처는 "규격변경 미신고로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제품에 이상이 없어 판매는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환인제약 측도 제품 공급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6개월간 수입업무가 정지가 됐지만 공급물량과 보유물량을 고려할 때 품절사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치질약 시장은 약 60억원 규모다. 이중 환인제약 설간구구 연고제와 좌제가 각각 10억원 씩 약 2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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