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기체납 사업주에 징역형
- 김정주
- 2013-10-23 10: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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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업자 A씨는 충남 서산지역에서 직원 11명의 임금에서 연금 명목으로 공제한 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201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만 2년여 동안 2296만7000원을 체납하고 버틴 것.
이에 공단은 국민연금법 128조 벌칙을 적용해 형사고발하고, 법원은 A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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