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진자 확인의무...효과 없고 환자 신뢰만 잃어"
- 최은택
- 2013-10-25 10:45: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문정림 의원, 부정수급 80%는 '자격상실·급여정지기간 중 이용'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요양기관에 수진자 자격과 본인여부 확인을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효과는 없고 환자와 갈등만 부추기는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2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요양기관에 수진자 본인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안은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문 의원은 이날 수진자 확인의무와 관련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요양기관과 환자의 불편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유아, 미성년자 중 신분증이 없는 환자나 응급환자는 수진자격이나 본인확인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현재 신분증이나 건보증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문 의원은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자격상실이나 급여정지기간 중 부정수급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전체 부정수급 유형 중 증 대여.도용 부정수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불과해 무자격자 부정사용 대책으로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문 의원은 또 수진자 자격확인을 위한 시스템 사용 중 전자오류가 발생한 경우 책임소지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2007년부터 요양기관은 건보증 대신 인터넷을 이용해 수진자를 조회하고 있는 데, 2010년 이후 전산오류만 8회 발생했다는 것.
문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을 관리하는 1차적 책임자"라면서 "건보증 제도개선을 포함한 근본적인 부정수급 차단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후보 찾고 공정 예측까지…AI, 제약 연구소·공장 바꾼다
- 2창고형 등 약국광고 제한 복지부령 폐기..국회입법 추진 여파
- 3마운자로 고용량 12.5·15mg 출시…이달 중순 유통 전망
- 4계약금 10위·비중 6%…한미, 돌아온 고순도 신약 기술수출
- 5"역대 최고 인상률에도 배고프다"…약국 수가 구조개편 추진
- 6약국으로 들어온 AI…재고관리·처방해석·복약지도 '일당백'
- 7바이오기업 3곳 중 2곳 현금 증가…호실적과 자금조달 효과
- 8파드셉-키트루다 약가협상 개시...가격방어 딜레마 직면
- 9대웅, 중국 제약사와 ‘듀피젠트’ 시밀러 CDMO 상업화 시동
- 1035주 장기품절인데 이번엔 회수 조치…인데놀 수급난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