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정신질환자,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 최은택
- 2013-10-29 09: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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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추적관리 필요한 재택환자 등은 병원도 가능
정부가 논란이 예상되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입법안을 내놨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수술 후 추적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나 군대 등 특수지 환자는 병원에서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의사와 의사간 원격진료만 허용돼 있다. 그러나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기술 발전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를 감안해 이 같이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도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는 특정 병의원을 지정해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술·퇴원 후 추적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나 군, 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는 병원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중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수술·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는 재진에 국한되고, 나머지는 초·재진 모두 가능하다.
복지부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률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사협회 등 의료전문가단체와 초진허용 대상환자 등 원격의료 허용범위,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격진료 부작용 방지를 위해 원격의료 책임소재 규정, 의료정보의 보호 및 품질관리체계 강화, 신고·감독체계 신설 등 원격의료 허용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는 제도·행정적 보완방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원격의료의 효과적인 모형을 개발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보건소(의사)와 농어촌 취약지 보건진료원(간호사)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올해 8월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군, 교도소 등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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